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ARS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 자녀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총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2,0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3,5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인당 약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7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상 4,500만 원 미만 | 70만 원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50만 원 |
맞벌이 가구 | 4,500만 원 이상 5,500만 원 미만 | 50만 원 |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경우 2025년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내역, 심사 진행 상황,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내역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결과는 보통 9월 말에 통지되며,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Q&A
Q1.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2. 자녀장려금 신청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2. 네. 신청 후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부양 자녀 요건 미달 등의 사유로 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지급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계좌 정보를 정정하면 재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1~2주 내로 입금됩니다.